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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인 자격 요건 강화, 2025년 변경된 규정 알아봐요.

2025.04.28
주유소 안전관리자 대리인 선임 규정

안녕하세요, 주유소 운영 관리 서비스 오일러스입니다.

주유소를 운영 중이라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 이유로 안전관리자 대신 대리인이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리인이 정기적으로 직무를 대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소방청에서 관련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인 선임 기존 규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병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퇴직 후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바로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많은 주유소는 대리인을 선임해 위험물 안전관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도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여야 하며, 영구적인 대체 인력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대리인 자격 요건

위험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24시간) 또는 실무교육(8시간) 이수

직급과 상관없이 주유소 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람

대리인은 최대 30일까지만 직무 대신 가능


🚨 주의할 점!

교대 근무 등으로 평소에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리인은 안전관리자가 갑자기 공석이 된 경우, 한시적으로만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임시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5년부터 바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인’ 자격 요건

2025년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인의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고 해요.
이 변경은 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올해 하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존 대리인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기적·반복적' 대리 업무를 맡으려면 강화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 대리인의 역할 유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퇴직·해임 포함)에만 한시적으로 대행 가능하며, 대행 기간은 최대 30일까지만 허용됩니다.


2. ‘정기적·반복적’ 대리 업무를 맡으려면 강화된 요건 충족 필수!

교대 근무 등으로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자 역할을 대신하려면, 기존보다 더 높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이 사람은 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안전관리자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국가기술자격이나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 뒤, 실무교육도 1회 이상 수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유사 제조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사람은 비슷한 종류의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 운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유소 안전관리자 대리인 선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유소 안전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지침들이 나와도 우리 주유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러면 관할 소방서나 소방재난본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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