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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인가요? 소방청 vs 고용노동부 해석 차이 정리

2025.06.25
주유소 화염방지기 설치

안녕하세요, 주유소 운영 관리 앱 오일러스입니다.

2018년, 고양의 한 저유소에서 불이 난 사고 기억하시나요?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

이 사고 이후로 주유소나 저장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중에서도 ‘화염방지기’라는 장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5년 10월 17일까지 주유소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최근 이 설치 의무를 두고 부처별로 해석이 엇갈리면서 현장에서는 다소 혼란이 생긴 상황입니다.



화염방지기가 뭔가요?

화염방지기는 말 그대로 불길이 관을 따라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특히 지하 저장탱크에 설치되며, 탱크 내부의 유증기가 밖으로 나오거나 불꽃이 탱크로 유입되는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죠.

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주유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법령 해석이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주유소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인가요? 소방청 vs 고용노동부

소방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유소 화염방지기 설치에 대한 소방청 해석

👤“2021년 10월 18일 이후부터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주유소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기존 운영 중인 주유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기존 주유소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주유소 화염방지기 설치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2021년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주유소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과규정’이란 법이나 제도가 새로 바뀌었을 때, 그 전에 이미 운영 중이던 곳에는 일정 기간 예외를 두는 조항을 말해요.
즉, “새로 시작하는 곳만 적용하고, 이미 운영 중인 곳은 당장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식의 예외 조항인데요.

그런데 이 화염방지기 설치 관련 법에는 경과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주유소도 모두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해석대로 법 적용이 이뤄진다면, 모든 주유소는 2025년 10월 17일까지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한은 현재 법령상 명시된 설치 의무 적용일로, 그 전에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받거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는 어느 쪽 해석이 공식적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설치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법령 해석이 엇갈리며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벌금이나 행정처분 우려가 없는데 굳이 설치해야 하냐"는 말이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안전을 생각하면 설치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정확히 설치 대상인지도 헷갈리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니 판단하기 쉽지 않으실텐데요.

아직 정부 입장이 명확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안전’이니, 사고가 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해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관련 업계 확인 결과, 인화방지기와 설치비 포함 통기관 1기당 설치비용은 약 80~100만원으로 주유소당 설치 작업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협회나 지자체 중심으로 공동구매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비용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아직은 해석이 엇갈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나중에 ‘미리 해둘걸’ 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쯤 설치 여부를 다시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일러스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 변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정리해서 사장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 KBS뉴스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송유관공사 직원 등 5명 기소 의견 송치’ 예정’ 지형철 기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 월간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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