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유소 운영 관리 앱 오일러스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신청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유소를 운영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검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는 매년 꼭 받으셔야 하는 중요한 검사인데요.
예전에는 주유소에 가면 기름 냄새가 진동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주유소에 기름 냄새가 덜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비결은 바로 '유증기 회수설비' 덕분입니다.
이 설비 덕분에 기름 증기(유증기)가 대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회수돼,
대기오염도 줄이고 기름 냄새도 없앨 수 있죠.
그럼 이제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런 순서로 알려드려요
유증기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입할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유증기들이 대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만약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증기 회수설비 미설치 시→300만 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8호)
⚠️정기 검사 미실시 시→2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 제8호)
유증기 회수설비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유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주유소
✅ 저장시설 저장탱크 용량이 20,000L 이상인 주유소
✅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000L 이상인 주유소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대도시가 포함됩니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주유시설에 설치됩니다.
설치 후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장시설과 주유시설은 검사 주기가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증기 회수설비를 처음 설치한 후에는 설치 검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검사에서는 저장시설과 주유시설을 점검해야 하는데,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아요.
✅ 압력감쇄 누설검사(저장시설): 2년마다
✅ 유증기 회수율검사(주유시설): 1년마다
(직전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전후 45일 이내)
즉, 압력감쇄 누설검사는 2년에 한 번, 유증기 회수율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최초 설치 검사를 받았다면,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기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2025년 1월 : 설치검사(압력검사, 회수율검사)
✔ 2026년 1월 : 정기검사(회수율검사)
✔ 2027년 1월 : 정기검사(압력검사)
✔ 2028년 1월 : 정기검사(압력검사, 회수율검사)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검사를 신청하려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후 주유소를 등록하고, 그 후에 검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 신청을 할 때, 필수 입력 사항인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시 주유소 정보와 설비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신청을 완료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검사 담당자를 배정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주유소 영업 정지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증기 회수설비와 관련된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고, 정기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칙 (형사처벌)
배출시설 개선 조치 미이행→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배출시설 설치·운영 미신고→300만 원 이하 벌금
배출억제·방지시설 미설치, 대기환경 피해 방지 미조치→300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배출시설 변경 미신고→200만 원 이하 과태료
검사·측정 미실시, 측정결과 기록·보존 미이행→2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미이행→1차: 경고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조치 미이행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20일
배출억제·방지시설 기준 미달
→1차: 개선명령
→2차: 개선명령
→3차: 조업정지 10일
Q.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재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부적합 발생 시에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지자체로 개선 완료 보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3-219호, 제7조(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
Q. 한 번에 합격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주유소가 오래돼서 설비가 많이 노후화되었거나, 재검사를 받는 것이 귀찮다면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행업체는 사설이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어차피 재검사를 받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를 원하시는 사장님들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역별 검사 기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지역별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기관 연락처는 다음과 같아요.
관련 문의는 관할 지역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신청 방법과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매년 받는 정기검사나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주유소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유소 운영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 오일러스를 찾아주세요~!
참고자료
-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