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유소 운영 관리 앱 오일러스입니다.
화물복지카드 주유소 사장님이라면, 지금까지 과하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복지카드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이나 CJ대한통운 제휴카드도 포함돼요.
그동안은 할인을 해줘도, 할인해 줬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 정가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했는데요.
최근 법원 판결과 함께 국세청 시스템에서도 할인 내역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낸 부가세 일부를 최대 5년치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순서로 알려드려요
주유소는 보통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리터당 1,700원에 팔았으면 아래와 같은 계산이 됩니다.
✔ 판매금액: 1,700원
✔ 공급가액: 1,545.45원
✔ 부가세(10%): 154.55원
즉, 판매금액 1,700원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 청구할인을 받은 경우는 좀 달라요.
청구할인이란, 주유소에서 결제할 땐 리터당 1,700원을 그대로 결제하지만, 나중에 카드사에서 청구서를 보낼 때 100원을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결국 고객은 리터당 1,600원만 실제로 부담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주유소는 여전히 1,700원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나는 정가대로 받았고, 고객이 할인받은 건데 내가 왜 손해를 본다는 거지?”
싶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주유소는 실제로 고객에게 1,700원을 다 받았고, 할인은 카드사와 소비자 간의 일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화물복지카드나 일부 제휴카드는, 그 할인 금액을 주유소도 일부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고객이 리터당 100원 할인을 받았다면, 그중 일부는 카드사가, 일부는 주유소가 내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유소가 고객에게 '할인'을 해준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세금은 여전히 정가 기준으로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은 "이 금액을 주유소가 할인해 줬다"라는 증빙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주유소 사장님 : "할인해 주고 손해 봤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요?"
🧑💼국세청 : "정가 기준으로 신고하셨잖아요?"
카드사나 정유사와의 제휴 내용이 국세청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유소는 실제로 할인해 준 금액까지도 전부 ‘받은 돈’으로 간주되고, 그에 맞춰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처럼, 실제 주유소가 받지 않은 금액은 매출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법원 : “청구 할인액은 주유소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필요도 없다.”
여기에 더해서, 화물복지카드나 공공조달카드처럼 주유소에서 일부 할인액을 부담했다면, 그 할인 내역이 국세청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구조도 마련됐습니다.
예전엔 "내가 할인 부담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카드사 데이터를 받아서 할인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해 줘요.
화물복지카드 할인 내역은 국세청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조회’ 서비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고,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정리해두기 때문에 사장님은 그저 조회만 하면 돼요.
청구할인을 해주셨던 주유소 사장님이라면 지난 5년간 납부한 부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환급액 : 주유소가 부담한 할인 금액 × 10%(부가세율)
✅ 수익 영향 : 100% 순수익(돌려받은 세금은 그냥 통장에 입금)
✅ 환급 가능 기간 :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가능
예를 들어, 2년간 총 5천만원 할인해 줬다면, 약 500만 원 환급 가능합니다.
할인을 많이 해준 주유소일수록 환급액도 커지겠죠.
먼저, 사장님이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평소 이용하시던 세무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주유소협회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2월에 주유소협회에서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많아 곧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
단, 주유소협회를 이용하면 환급받는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검토 신청서 작성 → 협회에 제출
2. 삼일회계법인 안내 전화 → 필요한 자료 제출
3. 환급 가능 여부 확인 → 예상 환급액 안내
4. 정식 환급 신청
5. 환급 진행 및 입금 (수수료 30% 공제 후 입금)
💡 환급금이 없으면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화물복지카드 할인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이용하던 세무서가 있다면 담당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고, 일일이 알아보는 게 힘든 분들은 주유소협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자료
- 에너지플랫폼뉴스